[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의 예·적금이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건전성 관리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객의 예·적금이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건전성 관리에 나서겠다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또 일부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M&A(인수합병)를 진행하면 해당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 합병돼도 5000만원을 넘는 예·적금을 포함해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예금까지 보호된다는 것이 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기존 금리·만기 등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와 함께 고객 예·적금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고객 예금지급에 대비하는 상환준비금은 현재 13조3611억원으로 더 안정적인 예금 지급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 지급토록 금고 예·적금 대비 30% 수준인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