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변호사,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출연…친족 간 대여금 분쟁 해결책 제시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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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없는 ‘가족 간 금전거래’ 급증…제3자 계좌 송금 시 법적 채권 회수 난항
김도현 변호사 “문자·녹취·변제 이력도 입증 활용 가능하나, 직접 증거 부족 시 소송 장기화”
민사·도산 전문 무율 “친족 거래일수록 송금 메모 기재, 대화 기록 보관 등 선제적 관리 필수”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이뤄지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을 때, 입증 자료 부족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해 사회적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여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를 거쳤거나 변제 약속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소멸했을 경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소송법상 입증 책임의 한계에 부딪혀 법적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김도현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무율 제공]

 

지난 4월 20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서는 이 같은 친족 간 금전거래 분쟁의 전형적인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가족 간 거액 대여금 회수 사안이 공개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법률사무소 무율(LAW FIRM MUYUL)의 김도현 변호사가 전문 상담인으로 출연해, 출연자 부부가 의뢰한 대여금 미반환 사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무적인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출연자(남편)는 자신의 의붓형에게 약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출연자 본인이 오랜 기간 축적한 자산 뿐만 아니라, 일부는 금융기관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아 마련한 재원이었다.
 

거래 당시 양측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이자까지 합산해 총 5000만 원으로 전액 변제한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이 성립돼 있었다. 그러나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차용증이나 공증, 각서 등 대여 사실을 명시적으로 증명할 서면 자료는 단 한 장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송법상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송금 경로와 정황 증거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났다. 김도현 변호사가 현장에서 서면 자료의 존재 여부를 정밀 확인한 결과, 출연자는 입증 서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실제 자금 이체가 의붓형 본인의 계좌가 아닌 정체불명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실행된 점이 드러났다.
 

한술 더 떠 거래 당시 대여 목적과 이자 약정 등을 주고받았던 핵심 메시지 기록마저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된 상황이었다. 이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명백한 증거 체계가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전반을 아우르는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금융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대안적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할 여지는 있다.
 

김도현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송금 당시 기록한 메모, 대화 과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기록, 통화 녹취록,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던 이력 등이 있다면 충분히 간접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실무적 쟁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자금이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 계좌로 이동했고, 자립 자금 대여의 정황을 담은 디지털 대화 기록마저 다수 소실된 경우에는 법적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사안임을 김 변호사는 진단했다.
 

여기에 피고(채무자) 측이 변제 의무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투자금·증여 등 다른 명목의 자금이라고 항변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단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거나 재판이 극단적으로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민사소송 및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를 전문 주력 영역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온 김도현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들을 향한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금전거래는 인정(人情)에 이끌려 신뢰만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거액이 장기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오갔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단계에서 법률상 거대한 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금전 거래 시 송금 메모란에 ‘대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변제 기일과 약정 이자에 관한 구두 대화 역시 상시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 보관하는 등 평소에 의식적으로 증거 자료를 관리해 두는 습관이 사후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무율 측 또한 “금전 분쟁의 구체적인 소송 결과는 개별 피의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의 상태와 거래 경위, 소송 및 보전처분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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