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출입기자 등록증 이용 부적절 국회출입’ 관련자 전원 징계…특별 감사 통해 2명 추가 적발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0-13 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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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근 발생한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소속 임원이 국회를 부적절하게 출입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국회를 부적절하게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삼성전자 임원 A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의원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논란에 책임지고 최근 퇴사했다.
 

▲ [사진=연합뉴스]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 A씨는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측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감사 결과 A씨 외에도 국회를 부적절하게 출입한 임직원 2명이 추가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은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국회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해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사에 해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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