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부족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심근염·심낭염·길랑 바레증후군 등도 지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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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1인당 최대 1천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에게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등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출처=질병관리청]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이 포함된다.

김 반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포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특별 관심 이상반응. [출처=질병관리청]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경증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당초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 6월에는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김 반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을 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반장은 제29차 에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내용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 인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4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 [출처=질병관리청]

이번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여기서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신고 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명 모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11건,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 각각 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건, 화이자 17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이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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