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호(號) 검찰'이 닻을 올리게 됐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김 신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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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예상한 대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김 신임 총장에 대해서도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으나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왔다.
하지만 양당 간 이견 접근에 실패하자 결국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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