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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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분 미반영·문턱효과 해소...수혜대상 연간 2배로 확대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들. [서울=연합뉴스]

이 장관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돼 그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6억원 이하의 취득세율 1%에다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이 최대 한도다.

이런 요건은 처음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7월 주택 중위가격은 전국이 3억원, 수도권이 4억4천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전국이 2억9천만원, 수도권이 5억1천만원이다. 특히,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전국이 3억5천만원, 수도권이 5억2천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엔 전국이 3억7천만원, 수도권이 6억3천만원에 이르렀다.

이같이 주택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하다 보니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가격·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행안부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에 따라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존의 소득 기준·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이후 정책 발표일인 이날(2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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