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불명예 퇴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1 20:31:22
  • -
  • +
  • 인쇄
4년여 킹크랩 논란에 마침표...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와”
허익범 특검 “선거하는 분들이 공정선거 하라는 경종”
김 지사 유죄 확정에 경남도정 동력 약화 불가피할 듯
7년간 선거 출마 못해...2년 징역형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5년 제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3년여 동안 이끌어온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역대 민선 경남지사 가운데 형사처벌로 지사직을 상실한 경우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그동안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도정 현안들의 동력도 약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종착지에 도달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지사는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까지 판결. [그래픽=연합뉴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허 특검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며칠 여유를 둬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김 지사가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지사는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종합]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AI 고평가' 우려에 나스닥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엔비디아 시총 510조원 증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의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주(3~7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3% 하락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상호관세

2

울산화력 붕괴 참사, 40대 매몰자 끝내 숨져...3명 사망·4명 여전히 매몰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40대 근로자의 시신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수습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5분께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김모(44)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습됐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분 보일러 타워가 붕괴될 당시 현장에 있다가 매몰됐으며, 약 1시간20분 후 구조대에 의

3

청약통장 가입자 3년 새 224만명 감소…‘무용론’ 다시 고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하며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강화, 낮은 당첨 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는 2634만993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