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뵨부(중대본)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 면회를 중단하고, 3단계 이하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칸막이를 두고 있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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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대전시 동구 하소동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면회실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놓여있다. [대전=연합뉴스] |
또, 외래진료 수칙을 강화해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에 항암치료 등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공히 적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임종이라든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적용을 두고 있다”며 “그걸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강화된 면회 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강화 대책애 따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2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정부는 11일(수)부터 9월 3일(금)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종사자 진단검사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번 주에 관내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은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요양병원과 1 대 1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또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환자 이송 등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들께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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