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택시승차난 해소대책...개인택시 부제해제·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확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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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첫날 심야 영업건수 21시 영업제한 시보다 약 2배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날 밤부터 심야 택시 이용불편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재 등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영업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첫날인 전날, 서울의 심야시간(24~02시) 택시이용승객은 21시 영업제한 때보다 96%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그쳐 심야택시 이용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해소대책을 내놨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에 서 있다. [서울=연합뉴스]

해소대책은 ▲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 심야전용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 ▲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시는 이를 통해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20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하루 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1400대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 21시 영업제한과 영업제한 해제 시 심야택시 이용승객 비교.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심야전용택시의 운영시간도 2시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 이외에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21~09시)에만 영업하는 심야전용택시(9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당초 21~09시에서 19~09시로 2시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운영시간 변경은 그동안 심야전용택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심야전용택시 기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순차적으로 심야전용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운영시간 변경 조치로 심야전용택시는 현재 2300대에서 최대 5000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해 1000대의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법인택시기사가 2019년 1월 기준 3만1130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만640명으로 3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된 법인택시기사를 즉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격 해제에 따른 야간 택시 이용수요 급증에 대응,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더해 심야전용택시를 활성화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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