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진단키트 1심 판결 불복... "항소로 정당성 소명"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08:12:27
  • -
  • +
  • 인쇄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 '약자' 프레임 '억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싼 휴마시스와의 민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은 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며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해 원화 약 38억8,776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특히 “이번 판결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당사는 해당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대해 약 127억10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약 88억2296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공급 받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까지 포함된 판단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수성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사회적 통념에 따라 단편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계약 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순적”이라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보다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 역시 책임 있게 이어가 고객과 주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부동의 1위 임영웅 vs 대세 굳힌 이찬원’…K-브랜드지수 트로트 부문 TOP10 발표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트로트 가수 부문 1위에 임영웅이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

2

평택서 조국 후보 선거사무원·경찰 폭행 사건 발생…유튜버 현행범 체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6·3 재보궐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서 등록 선거사무원과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조국 후보 선대본 공보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정토사에서 한 유튜버가 조

3

위성곤, 부처님오신날 맞아 “자비롭고 따뜻한 제주…불교계 4·3 진실규명 추진”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도내 불심(佛心)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종교계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키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공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도내 사찰을 순회하며 봉축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제주 4·3 사건 당시 불교계가 입은 피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추념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