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진단키트 1심 판결 불복... "항소로 정당성 소명"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08:12:27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 '약자' 프레임 '억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싼 휴마시스와의 민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은 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며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해 원화 약 38억8,776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특히 “이번 판결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당사는 해당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대해 약 127억10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약 88억2296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공급 받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까지 포함된 판단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수성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사회적 통념에 따라 단편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계약 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모순적”이라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보다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 역시 책임 있게 이어가 고객과 주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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