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기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YK행... 기업·공직자 법률리스크 잇단 해결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09:00:41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법무법인 YK는 울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박춘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박 대표는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변호사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공직자 대상 형사사건에서도 주요 결과를 남겼다.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는 이축권 명의, 건축허가 실무 관행, 토지 매매 흐름과 대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 대표는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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