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15영업일 내 고지해야"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09:38:58
  • -
  • +
  • 인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최대 15영업일 이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제도 법정화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를 법정화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기존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안내하게 했다.

 

기존 보험회사가 피해자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으나 지난 14일 이후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 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14일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규호 기자
노규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병도 의원,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35.3

2

현대로템, 美 쉴드AI와 기술개발 업무협약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현대로템이 방산 부문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미국의 AI 솔루션 업체인 ‘쉴드(Shield)AI’와 국방 AI 기반 다목적 드론 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3

현대해상, ‘아이마음 놀이터’ 건립·운영 MOU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영등포구청,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