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가격담합 등 과징금 확정 시 손해범위 눈덩이처럼 불어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식품산업의 중견 기업 하림지주(구 하림홀딩스)가 총수의 사익편취 논란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대표소송을 제기해서다.
김 회장의 사익편취 및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주들이 직접 책임을 묻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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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단체와 소액주주들이 하림 김홍국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 |
경제개혁연대와 하림지주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회장을 상대로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내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대표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김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계열사 지분을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점이다. 2013년 하림지주는 계열사 올품의 주식 약 6940만 주를 당시 신설된 한국썸벧판매에 넘겼는데, 해당 법인의 실적이나 담보 능력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6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은 이를 최종 인용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사익거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명백한 배임”이라며 김 회장의 이사회 감시 및 책임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 발생한 가격담합 논란도 이번 소송에서 함께 문제로 제기됐다. 하림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신선육 유통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2013년 공정위로부터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하림홀딩스(현 하림지주)의 대표는 김홍국 회장이었다.
소액주주 측은 “수년에 걸친 담합행위를 최고경영자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배주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앞서 주주 측은 지난 5월 사내 감사위원회에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소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소송 청구 금액은 현재 3억 원에 불과하지만, 과징금 확정 시 배임 손해범위가 확대될 경우 수십억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와 총수일가 책임 문제에 대한 주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익편취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 김 회장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하림측은 “소액주주 소송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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