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누적 3만명 돌파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1 12:35:39
  • -
  • +
  • 인쇄
1926건 중 860건 전세사기 피해 추가
위반 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 가구 포함

[메가경제=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5월 동안 1926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건이 총 3만개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로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건축물임에도 사용 승인, 용도 변경 가능 가구도 28건이 지난달 처음 포함됐다. 부결건은 총 1066건으로 624개가 요건을 미충족했다. 남은 24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총 196건은 이의신청에도 여전히 요건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5월 동안 1926건 중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추가 전세 사기 건이 인정되면서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건을 넘기게 됐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4만5550건 중 66.7%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10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주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된 주택은 669가구이며, 총 1만1733건의 피해 주택 매입 요청 심사 결과 4156건을 매입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허가 된 최초사례가 나왔다"며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