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⑤ 너 고소!! 어떻게 하나요

이기윤 / 기사승인 : 2022-07-11 17:03:12
  • -
  • +
  • 인쇄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당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은 실전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경우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고소를 하려면 먼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 되기 때문이지요.

 


즉,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내가 널 ‘고소, 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모순된 말이 됩니다.

그러면 고소, 고발은 어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검찰 직고소도 상당히 좋은 고소의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면 민원실에서 반려하거나 검찰에서 접수만 받고 관할경찰서로 이첩될 것입니다.

이때 고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경찰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고소의 방법이나 절차를 너무 어렵게 생각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고 대리인이 가서 해도 됩니다.

이때 대리인은 꼭 변호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 젊은이 중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고소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의 양식 역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고소취지(범죄혐의), 증거 등을 잘 정리해서 이왕이면 6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 고소취지 부분은 생략해도 무방하며 법률적인 평가까지 정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 ‘성명불상’ 등으로 표시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나 정황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좋습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나면 관할 경찰서에는 통상적으로 고소인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묻고 증거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제3자들을 불러서 참고인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고소인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경찰은 이에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서 수사를 더 하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기소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로 다시 한번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의 절차는 의외로 형식적이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누군가의 처벌을 구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하여 고소만 제기하면 상대방을 쉽게 형사처벌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허위의 고소는 자칫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하여 처벌까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윤
이기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부산 광안리, 주민·관광객 함께 즐기는 골목상권 축제 ‘남천바다로 가는 길’ 9월·10월 두 차례 개최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리 세흥시장~광리단길 일대에서 ‘남천바다로 가는 길’ 행사가 9월과 10월 두 차례 열린다. 상인회 소속 개성 있는 상점들이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특별한 소비 경험을 선사한다.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에 위치한 해당 골목 상권은 '남천바다로

2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3

잇다컴퍼니, ‘춘천버디즈’ 캐릭터로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25 참가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강원도의 디지털마케팅 전문기업 잇다컴퍼니는 지역 기반 IP 사업으로 춘천을 브랜딩하는 팀, ‘춘천버디즈’를 선보이며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25’에 참가해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이번 전시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으로 진행된 ‘2025년 국내 전시회 공동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