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위법 가능성"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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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거 적법한 활동 무시
실적 개선으로 자본 적정성 높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이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5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 롯데손해보험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해 추가검사 결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평가했으나, 세부 항목 중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건전성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에도 한차례 경영개선요구를 유예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롯데손보 측은 “금감원이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측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동비 유예를 지목해 4등급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RAAS 평가 매뉴얼을 들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상위 법령에 따른 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절차임에도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국내 53개 보험사 중 28개사가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손보는 실적 개선을 근거로 “당국 제재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올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 1293억원, 순이익 9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45% 증가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 권고기준인 130%을 상회했다.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K-ICS는 173.1%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 보험금 지급 및 고객 서비스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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