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행낭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16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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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대리점 간 의류 운반 지시한 뒤 비용 떠넘겨
사측 “인샵 매장에만 전액...대리점은 반씩 부담”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등 유명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운송비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동일·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 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년간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의류 상품을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통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운송비(행낭비)를 대리점에 전액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법 위반 행위의 시기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는 공정거래법을,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리점법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바로잡은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패션그룹형지 CI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매장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했다”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반박했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행낭비를 전액 부담한 곳은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In shop, 백화점·아울렛 등에 입점한 직영매장) 112개(16%)다.

대리점의 경우에는 월 6만 3500원의 행낭비를 본사와 각각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고 회사 측은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 행낭운송비의 2배를 초과하는 액수”라며 “이처럼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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