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신경과 37일, 안과 3개월... 마약류 관리 소홀에 업무정지 '불명예'

주영래 / 기사승인 : 2023-06-01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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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도 한달 업무정지
식약처 "대형병원 마약관리 더욱 강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삼성서울병원 안과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서울병원. [사진=삼성서울병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 안과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2023년 5월26일부터 8월26일까지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신경과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업무정지 37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도 빅5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도 유사한 혐의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가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건에 대해 보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않은 점과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향정)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무정지는 이들 병원 해당 연구시설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 진료 등에 직접적인 차질은 빚어지지 않는다. 해당 병원들은 “진료과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환자 진료 업무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변질, 부패, 오염은 물론 파손되거나 사용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 취급 보고를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술연구 목적이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일련 번호와 조제 또는 투약 상대방의 성명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를 취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분실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들어 마약류 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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