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사상 첫 0%대 '가보지 않은 길' 진입...1.25%→0.75%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6 1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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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지원책도 추가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 대의 가보지 않은 길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이주열 총재의 소집으로 16일 오후 4시 30분 임시 회의를 열고 17일부터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그동안 '9·11 테러' 발발 직후인 2001년 9월(0.50%포인트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포인트 인하) 단 두 차례뿐이었다.


당초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7∼18일께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으나 긴급히 이를 앞당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금통위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팬데믹)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고,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준금리 전격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예정보다 앞당긴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2차 '빅컷'과 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QE) 조치를 전격 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연합뉴스]


앞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타깃레인지’(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크게 인하하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현재 연 0.50~0.75%에서 연 0.25%로 내리는 유동성 공급 추가 조치도 함께 내놨다.


이 조치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요인을 높이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연 0.75%에서 0.25%로 0.5%포인트 인하)으로 낮아지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금통위는 예상했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출처= 한국은행]


이날 금통위는 아울러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하 ‘은행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했다.


현재 RP 대상증권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 들어 있다.


이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추가되는 증권은 시행일 이후 1년 간 대상에 포함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함에 따라,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이 커져,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은행채에 대한 수요 및 유동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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