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며,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를 지원받도록 돕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속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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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에 법률구조 지원 |
장혜선 이사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채무자가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업이 아동·청소년들이 알지 못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고, 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위기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상속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를 확립,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은 추후 롯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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