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업무 소관 모호 지적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에 내려진 과태료가 피해자 1인당 750원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고가 반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관리 소홀로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건으로 이통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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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김형규 기자] |
특히 지난 2018년 발생한 2만 6504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1인당 과태료로 환산하면 755원 꼴이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12월 발생한 2만 9546건의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6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170만 건의 유출 건은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8만 3246건에 대한 책임만 인정돼 50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며 "이조차도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7000만 원에서 낮아진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결국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부처 간 업무 소관이 모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4만 9680건, 2021년 20만 2923건, 2020년 17만 636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23건, 2021년 7844건, 2020년 1091건으로 집계됐다.
▲ 자료=박완주 의원실 |
반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건수는 2021년 870건, 2020년 431건, 2019년 352건에 불과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기술 조치 등과 관련된 건은 2021년 98건, 2020년 72건, 2019년 85건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신고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상담·신고 접수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맡은 탓에 피해자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피해 발생 시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적절한 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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