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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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사진=문기환 기자] |
이번 대책은 이날 대전지방검찰청의 철도공단 철도사업 전기공사 분야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의지이며,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공단 ‘안전품질 기동점검TF’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이며, 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전기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철저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결정 시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중요한 발주기준 변경사항은 공개 간담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동시에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단은 부패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부패행위자 적발 시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해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한다
철도공단은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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