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내려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인사책임자이자 현직 그룹 연수기관 임원 박 모씨에게 원심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당시 LG전자 본사의 인사책임자였던 박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회사 임원의 아들을 부정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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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내려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서초동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박 씨는 다른 실무진과 함께 소위 관리대상자인 응시자 2명의 성적이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해 각각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으나 합격자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인사를 책임졌던 박 씨의 행위에 대해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고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의 공개 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음은 물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박 씨의 비리를 우리 사회·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며 대법원에서는 하급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을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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