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실형 갈림길...검찰 징역 6년 구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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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 제조·유통 혐의'... 법인엔 벌금 4500만원 선고 요청
공장장 징역 3년, 전·현직 임직원 3명 징역 10개월~1년 구형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보톡스 제제를 불법 제조·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해서다.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검찰이 제기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소송의 마지막 공판기일을 열었다.
 

▲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검찰은 "보툴리눔 톡신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정 대표는 이번 사안을 반성하지 않고 임직원, 시험자, 행정기관, 제보자, 수사기관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공장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해외 담당 임원은 징역 1년, 또 다른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메디톡스에는 4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서류 조작' 혐의로 3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측은 제조 방법의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제조 방법 변경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면서 정 대표와 메디톡스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및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불법 판매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보툴리눔 제제의 간접 수출 행태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간접 수출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 출하 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 검정 등을 거쳐 제조 단위별로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이다.

1999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수출은 대외무역법에 기반해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행위로 보고 있다.

간접수출과 관련해서는 메디톡스 이외에도 휴젤, 제테마, 한국비앤씨,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엠아이, 휴온스바이오파마 등도 식약처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은 식약처의 간접수출과 관련한 품목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은 다음 달 11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법 리스크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1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톡스의 16일 주가는 오전 한때 전일보다 0.51% 하락한 117000원을 기록하다가 회복해 오후 2시 기준 1.7% 상승한 119600원을 기록 중이다. 메디톡스의 1년 내 최저가는 116000원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 소식에 대해 "아직 검찰 구형 단계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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