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광고비 숙박비에 반영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대형 숙박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높은 광고 비용으로 큰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입점 업체들은 대형 숙박 플랫폼에게 월 평균 약 90만 원 안팎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 월평균 가장 높은 광고비를 차지한 곳은 '야놀자'였다. 야놀자의 월 평균 광고비는 96만 436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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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 앱 광고비가 배달앱 대비 4배 이상 높아 숙박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는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위는 월평균 광고비가 833390원인 '여기어때'다.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비로 소비자와 입점 업체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배달의민족' 광고비는 평균 24만 1675원(3위)으로 숙박플랫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숙박업체들은 숙박플랫폼 앱 상위에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노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많은 광고비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다. 숙박플랫폼의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려면 숙박 플랫폼 광고
요가 낮아야 하는데, 매년 광고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광고를 안 하면 소비자 유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광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숙박비에 고스란히 반영돼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숙박 플랫폼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 체감 수준도 높았다. 입점 업체들의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 조사 결과, 배달앱(32.3점)이 가장 낮았고, 숙박앱(32.8)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숙박 플랫폼의 광고비용이 부담('매우 부담'·'부담' 포함)된다고 응답한 입점 업체는 62.4%나 됐다. 입점 업체들 중 셋 중 둘이 광고 비용 부담이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셈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야놀자의 경우 상권을 기준으로 1~5급지로 나눠 광고비 상한선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동일한 광고 상품이라도 유동 인구 많은 도심에서 지불하는 광고비의 20%만 내고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평균 6.5% 정도"라며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 24시간CS 응대, 영업 및 마케팅,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점주분의 편의를 위한 업무 대행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는 해외 숙박 플랫폼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숙박 플랫폼들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경우 광고비를 낸 업체에 대해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뒷광고'를 했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점 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광고비로 인한 입점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숙박플랫폼은 과도한 광고 출시를 지양해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아울러 숙박플랫폼 내 무분별한 광고 업체 상위 노출을 자제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숙박업계에서 숙박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3%에서 2022년에는 절반이 넘는51.4%로 대폭 상승했다.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률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광고비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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