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셀트리온...조사 전 이미 시정한 사안인데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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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첫 '사익편취' 제재... 4억3500만원 부과
서정진 회장 특수 관계인 회사에 '부당지원' 행위 적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지원한 것이 규제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서 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거나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셀트리온이 제약업계 최초로 '사익편취' 행위로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셀트리온]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은 건 제약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셀트리온이 지난 2016년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 조사전 이미 시정조치 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제재는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 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특수관계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천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실제 이익제공 행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이루어졌으나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처분했다.

공정위는 또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 사용한 부분과 이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및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한 것도 적발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적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서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점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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