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힘찬병원 "무혐의 처분에도 반복되는 고발에 수년간 고통"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4:47:05
시민단체 "이수찬 병원장 건강보험 급여 부당 취득"주장
병원 측 "고발인과 시민단체 무고·허위사실 유포"맞고소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지난 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목동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목동힘찬병원은 무혐의 처분에도 반복되는 고발로 수년간 고통을 바고 있다며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역공 카드를 들고 나섰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사련은 “이 원장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어겨 복수의 의료개관을 개설했으며, 이 원장이 개설한 7개 간접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를 저질 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힘찬병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맞섰다. 힘찬병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범사련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목동힘찬병원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반박 자료를 내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사진=목동힘찬병원]

범사련의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목동힘찬병원은 반복되는 수사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이번에 시민단체가 동일 사안을 재차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수찬 목동힘찬병원 원장은 “2022년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에 의해 의료법위반 등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은 후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동일 진정인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2023년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 내용에 명시된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주장도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병원 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한 동일 사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 사안을 시작한 진정인이자 고발인에 대해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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