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보톡스 전쟁 '휴젤' 손 들어줘..."균주 절취 사실 없다"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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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미국 시장 사업 확장, 주주가치 제고할 터"
메디톡스 "위원회 결정 유감, 끝까지 진실 밝힐 것"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미국무역위원회(이하 ITC)가 2년여간 지속된 보톡스 균주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가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회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 

 

▲ ITC가 보툴리늄 톡신 최종 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이후 ITC는 예비 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지만 10일 ITC는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ITC 조사는 종결됐으며, 휴젤은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ITC의 최종심결을 받게 됐다.

휴젤은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해 조사와 함께 수입 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full Commission)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7억4000만 달러(약 6조 3800억원)이다. 이는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중 유일하게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개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획득해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정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은 메디톡스와의 ITC 최종 판결 승소로 법무 리스크를 해소했다"며 "휴젤은 국내 톡신 3사 중 미국과 유럽, 중국을 포함한 메이저 판매 국가에 품목 허가를 획득한 유일한 업체로서 매출 업사이드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미 추가 선적을 통해 낮아졌던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대한다"면서 "북남미 톡신 매출액은 10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8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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