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추석 앞두고 영업정지...명절 대목에 발목 잡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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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제품 무단 광고하다 적발… 식약처 영업정지 5일 명령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광동제약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자사 홍삼음료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광동 발효홍삼골드’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박스 표기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는데, 이 그래프를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했다고 판단해 식약처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광동제약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했다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식약처의 처분에따라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됐으며, 이 기간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홍삼음료 이외에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전 품목 판매가 금지되며, 명절 선물용을 인기가 높은 홍삼음료 선물세트나 비타민 음료선물 세트 등도 판매할 수 없다. 명절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이번 영업정지로 광동제약의 명절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동제약측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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