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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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영업 종료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편취 사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영업 종료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그들은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SNS 단체 채팅방에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하고, 추가 입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 두절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영업종료 여부 및 출금 지원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에는 입금 금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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