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시철도기관, ‘국비보전 촉구 공동건의문’ 국회·정부 전달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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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 개정 통해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제도화 추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7일 오후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7일 오후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공익서비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열 왼쪽에서 여섯 번째 이병진 부산교통공사장, 아홉 번째 김경우 수석부위원장, 1열 왼쪽에서 세 번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교통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

노사 대표자들은 “무임승차는 정부가 시행한 복지제도인 만큼, 그 손실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교통복지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부산 또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노사 대표자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받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철도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정부 교통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국비보전 제도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3650억 원 반영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정당 및 관련 부처에 전달됐으며, 부산교통공사도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뜻을 모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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