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에 "허위 주장 낱낱이 드러나"...금감원 진정서 내용 반박·역공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18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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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공시 처벌하라" 금감원 진정서 제출
대웅제약, "공시 위반 없어...먼저 불법행위 진상부터 밝혀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펼쳤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로 예견 가능한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엄정한 조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처벌을 요구했다. 


이 같은 메디톡스 측의 주장에 대웅제약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며 오히려 "허위 주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해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있는데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메디톡스의 문제 제기에,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항변했다.

메디톡스가 지적한 2건의 미국 소송 관련 공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 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나보타·피타바스타틴 관련 ‘실적 부풀리기 관행’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3년 당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 2899억 원을 두 배 정도인 5200억 원으로 '뻥튀기'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웅제약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 약 3000억 원으로 기재했다고 부인했다.

지난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관련 정정공시로 주주를 기만했다는 주장에 총 수출계약금(728억 원)은 정확했으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 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에서도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투자자 기만행위’라며 공격한 점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가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이어서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등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메디톡스는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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