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공시 위반 없어...먼저 불법행위 진상부터 밝혀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을 펼쳤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판결로 예견 가능한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엄정한 조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처벌을 요구했다.
이 같은 메디톡스 측의 주장에 대웅제약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며 오히려 "허위 주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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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먼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해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있는데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메디톡스의 문제 제기에,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항변했다.
메디톡스가 지적한 2건의 미국 소송 관련 공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 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나보타·피타바스타틴 관련 ‘실적 부풀리기 관행’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3년 당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 2899억 원을 두 배 정도인 5200억 원으로 '뻥튀기'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웅제약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 약 3000억 원으로 기재했다고 부인했다.
지난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관련 정정공시로 주주를 기만했다는 주장에 총 수출계약금(728억 원)은 정확했으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 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에서도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투자자 기만행위’라며 공격한 점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가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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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
이어서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등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메디톡스는 유상증자에 앞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식약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채 증자를 시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만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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