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대상 형사재판 무죄 나와...장중 '상한가'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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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에서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점이 밝혀졌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인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며 "인보사는 첨단과학기술 치료제로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면 안 되며,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해 타당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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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케이주 [사진=코오롱티슈진 제공] |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성분과 다르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앞서 열린 '인보사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연구소장이던 김 상무와 임상개발팀장을 맡았던 조 이사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편의를 청탁해 175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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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한편,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장중 바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가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종가 기준 2.1%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에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거래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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