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총수 기준 개정 추진....쿠팡 김범석 논란 종결될까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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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 충족 시 총수의 동일인 지정 예외 입법예고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이 있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진=쿠팡]

 

이에 따라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해묵은 논란 거리인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우선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지정 전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반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을 통해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인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며"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기준을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동일인 잠정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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