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비상조달계획 갱신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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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사진=NH농협금융지주 제공] |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병환)가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경영유의 조치와 개선을 요구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보고받아야 하지만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2019년 중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리스크협의회 안건에 대한 경영진 사후보고를 내규화하지 않고 있어 리스크협의회 개최 이전에 협의회 안건을 경영진에게 보고할 경우 리스크협의회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리스크 측정 및 검증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시장리스크는 자회사의 포지션을 종합해 측정돼야 하는데, 농협금융지주는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상계를 반영해 시장리스크량을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값을 단순 합산해 산출 및 보고하고 있었다. 오류발생으로 인해 그룹 시스템을 재작업하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한 자회사 데이터와 오류발생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거래 상계 반영 등을 통해 정확한 값을 측정·보고하고 시스템 재작업시 오류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룹 시장리스크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 유의 조치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지주는 위기상황분석 업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반기 1회 이상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통합위기상황분석시 이사회,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 목표 설정, 시나리오 정의 등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나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리고,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위기상황에서도 시장리스크가 정상시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는 등 위기상황분석 수행 방법론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협금융지주는 신용공여 및 내부자본 한도 설정 및 배분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도, 신설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룹 위험관리책임자 전결로 해당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경영에 유의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NH농협금융지주가 유동성 비상조달계획 갱신절차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룹 유동성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최소 연1회 이상 갱신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도, 내규에는 비상계획의 유효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한다고만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한 갱신절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최소 연 1회 이상 이사회의 승인 하에 유동성 비상계획을 갱신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비상계획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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