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부모‧교직원 능동 참여 컨설팅 체계로 전환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기반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공보육이용률 27년 50%로 확대
새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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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4대 중점전략. [보건복지부 제공] |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짜여졌다.
4대 중점전략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4차 계획은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일과 가정 간 균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장기화 추세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을 반영해 수립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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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
종합적 양육 지원 강한 방안을 보면, 우선 새해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내후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부모급여는 내년 월 35만 원, 내후년부터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만 0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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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체계도안. [보건복지부 제공] |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독립형(단기간·일시적 이용) 및 통합형(정기적 이용) 등 운영모형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로 올해 5% 내외인 시간제보육 이용률을 27년엔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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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보건복지부 제공] |
계획안에서는 또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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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제도 개편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함으로써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복지표 배제, 서류 제출 간소화(17종→6종)로 보육 현장의 부담완화도 병행한다.
계획안은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개정된 놀이 중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맞춰 내년부터 장애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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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
4차 계획에는 어린이집 내 아동인권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료평가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놀이중심 보육과정 전문 컨설팅 도입, 부모참여 활성화, 취학 직전 연령에 대한 특별활동 유연화 등 교육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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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방향안. [보건복지부 제공]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과제 방식이란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지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4차 계획에서는 또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수강저축제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기간 내 수강자가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나누어 이수하는 제도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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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 [보건복지부 제공] |
계획안에는 보육교육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방안도 담겼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보육활동 자율권, 신분보장권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분석·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내 갑질 및 괴롭힘, 감정노동 등 권익 침해 사례 유형별 대응방안과 보육교사 권익 증진을 위한 대상별(교사, 원장, 학부모 등) 지침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교육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지원 및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한다.
보육교직원의 고충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과 관할 노동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연계해 내후년부터 고충처리를 통합 지원하고, 어린이집 비위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내 분쟁 발생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안도 담겼다.
우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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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제공] |
개편된 보육지원체계(기본+연장교육)의 안정화와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교사의 휴게시간과 보육의 질을 보장하고, 보조‧대체교사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휴가권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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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직종‧직위체계 변경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제공]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적정 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당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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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보육비용 산출 모형 다양화. [보건복지부 제공] |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비용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반영한 촘촘한 비용지원 근거를 내년까지 산출하고, 3년 주기로 산출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비계측 연도에도 보정·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도화된 표준보육비용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양과 질 향상 정도와 연동해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도 추진한다.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 인력이나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해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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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공공보육이용률. [보건복지부 제공] |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방안도 담겼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이용률을 올해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를 내실화하고 의무이행 관리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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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리체계 흐름도. [보건복지부 제공]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립 주체’가 공공적인지로 판단하던 공공보육 범위를 기능이 공공적인지로 판단하는 ‘수행 기능’ 중심으로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취약지역 지표는 영유아 인구분포와 공급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도보 이동시간과 교통망 등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이나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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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포괄 케어 개념도안. [보건복지부 제공] |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안정적 재원확보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복잡하게 운용되는 재원구조를 연계하거나 조정을 검토한다.
유보통합추진단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형평있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재원조달 방식과 재원구조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할 작정이다.
아울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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