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가정 내 가족 8명 모임 가능...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도 가능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오는 6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자정까지 4주간 연장된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 연장보다 더 길게 설정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마치게 되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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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다녜,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4주간 더 연장됐다.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우선,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식당·카페와 가정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오후 6시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매장 내 추식 가능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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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일부 방역조치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합리화하는 조정도 이루어진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3단계나 4단계 지역에서 99인까지 허용되도록 인원제한을 확대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대로 49인이 유지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장관은 “이 외에도 많은 방역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며 “완화할 수 없는 현실에 정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조정의 경우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일부 조정된다.
이 기간 동안 4단계 지역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해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종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이 기간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추가로 좌석 판매는 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감면 없이 정상 징수하며,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복지부와 산림청은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는 정상 유지된다.
특히, 귀향하거나 귀성할 때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13개소(철도역·터미널 각 4곳, 휴게소 5곳)가 추가 설치된다.
권 장관은 “이번 추석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권고하는 동시에, “귀성 ·귀향을 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님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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