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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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5%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가 국민의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는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업들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7조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2.28배 증가했다. 현금배당 또한 45.7조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7.2% 늘어나며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먼저 건의서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배당금 역시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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