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센터장 "누가 맘대로 퇴근하래?", '막말' 논란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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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3회 만취 후 폭풍 전화...'주폭'에 '주눅'
CJ 대한통운, 관련 당사자 '징계 수위' 논의

[메가경제=정호 기자] CJ대한통운 소속의 한 물류센터장의 주폭성 막말 논란이 '블라인드'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라인드에 CJ대한통운 소속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 폭로가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음주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통화로 욕설하고 숙취로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는다는 고발과 함께 그룹사 내부의 개선을 요청했다.

 

▲ <사진=CJ대한통운>

 

이 게시글 작성자는 "센터장이 퇴근 후 음주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섞인 심한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이 행동은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과 업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센터장은 일주일 내 2~3번 간격으로 만취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정시 퇴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규 구성원이 전화를 받지 않을 시에는 협력사 소속 센터장한테까지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한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지적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회사 차원에서 면담이나 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센터의 손익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해당 수치도 점점 하향되며 좋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요청했다. 

 

한편 CJ 그룹사 내부에서도 그룹장에 태도와 관련해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술 마시는 게 뭐 자랑이라고 주사를 부리는가?", "대한통운은 아무리 저런 행동을 해도 조치를 받지 않으며 이런 사례가 많다", "말로 되지 않을 때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갑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해당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해당 센터장이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반면 같은 고용인의 입장이라면 외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회사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 확실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조직 내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유입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직원 개인의 인사 조처 내용은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고 있으며, 외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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