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 업체 공급중단·거래종료 시사 등 '불이익'
[메가경제=김아영 기자] 풀무원건강생활이 거래처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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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풀무원 홈페이지] |
공정위는 최근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자가 그 제품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혹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가격으로도 소매하게 하는 제도 내지 관행을 말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며 감시, 추적까지 일삼은 것도 드러났다. 최저 판매가격을 미준수할 시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온 사실도 알려졌다. 위반 시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를 시사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6조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한다.
특히 에어프라이어와 같은 소형 주방가전제품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소형가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8조3200억원에서 2025년 9조6200억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봤을 때 풀무원 리빙케어 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해당 사업 부문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는 "당시에 자체적으로 임직원과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는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주목하는 이유는 판매자가 특정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경우 가격 경쟁이 감소하게 돼 결국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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