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동생 폭행 사건 이후, 납품업체 대상 '갑질'
[메가경제=정호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물의를 빚은 교촌치킨이 식용유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유통 마진을 낮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상대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2015년 3월 하순 경 발생한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권모씨의 폭행 사건으로부터 9년만에 드러난 '갑질' 사건이다. 100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위압을 행사하는 사건이 다시 재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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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촌치킨의 한 매장[사진=김형규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고유의 전용 기름으로 닭을 조리한다. 교촌치킨은 카놀라유 기반의 전용 기름을 사용하며 코로나19 시기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단위 계약 갱신 조건'이 남아있는 가운데 불거진 일이다.
이 부당 요구에 협력사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억1542만원의 손해가 누적됐다. 반면 교촌치킨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권원강 회장의 6촌 권모씨가 교촌치킨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하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권씨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듬해 복직하며 상무까지 승진했다. 그러나 2018년 이 사건 영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교촌치킨은 사과문과 함께 권씨를 다시금 퇴사시켰다.
당시 고객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의 조짐과 교촌치킨의 갑질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문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 가운데 9년만에 교촌치킨의 갑질 행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메가경제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교촌치킨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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