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실형...전격 법정구속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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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3일 법정구속됐다.

 

▲ 배우 유아인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 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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