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뭉치자 '계약 갱신' 거절 BBQ, 대법 "불공정 인정"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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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각서 쓰게한 것만으로도 가맹법 위반 인정
BBQ, 승소 부분 파기....일부 승소 판례 뒤집혔다

[메가경제=정호 기자] 대법원이 가맹사업자들의 단체 행위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BBQ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가맹사업자단체 활동을 영위한 가맹점 및 간부 등을 대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가 BBQ에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7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에 위치한 BBQ의 한 점포.[사진=정호 기자]

 

BBQ는 지난 2018년 12월, 2019년 11월 가맹점주 4명을 대상으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을 골자로 한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 가맹점주들은 최소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BBQ 가맹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 방식 상이' 및 '통상적인 가맹계약조건 및 영업방침 미수락'이다. 

 

표면적인 이유 외에 이 가맹점주들은 2018년 11월경 구성된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BBQ는 일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을 선동하는 등 BBQ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BQ는 특정업체로부터 홍보 전단을 다량 구입하도록 강제했으며, 의무 수량을 채우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두고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및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6월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BBQ는 불복했다. 서울고법은 2022년 10월 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을 모두 넘겼으며, 이를 결정할 권한은 BBQ에 원칙으로 있다는 이유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다. 당시 전단지 강매 부분만 인정돼 과징금 중 4억9500만원이 취소된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며 BBQ가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이 모두 파기됐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단체의 활동을 위축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 파기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또 "가맹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각서 제출만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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