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기업 부당 지원, 공정위 감시망 첨예해진다
[메가경제=정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굽네치킨의 가족 회사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심 법원이 BBQ에 벌금형을 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굽네치킨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오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지주회사 자금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2부(이진혁 부장 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선고한 벌금 액수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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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위치한 BBQ의 한 점포.[사진=정호 기자] |
배임 혐의를 받게 만든 BBQ의 가족 회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만들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지난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가족 회사에 수십억원을 대여했지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시스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 형태로 운영됐으며 자본 잠식을 이유로 매각된 상태다.
이 사건은 경쟁사 BHC치킨이 2021년 4월경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에서는 BHC 항고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지원 자격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를 피고인이 부담해야할 자금을 제너시스BBQ가 대신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자금 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41억원에 대해서는 가족회사가 실제로는 제너시스BBQ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공동이익과 시너지를 추구한 관계였던 점으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너시스BBQ는 2억1000여만원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항소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여부에 대해 질문했지만 BBQ 관계자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가족 회사 부당 지원에 대한 화살은 굽네치킨으로도 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갑질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도계업체 플러스원과 그 자녀들이 100% 소유하는 납품업체 크레치코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서술된 공문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2022년 3월 고정가로 제공되던 육계를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육 공급가는 앞서 가맹점주들에게 '일시적 조치'로 안내된 이후 6월부터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지만 7월경 일방적으로 변동된 가격으로 확정됐다.
당시 '공급 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는 가맹계약서 중 공급 가격 조항이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깜깜이 변경됐다.
당시 제도가 변경되며 육계 구입 가격 비중이 20%~40%에서 50~60%까지 치솟았다. 소비자 판매 가격 또한 1000원~2000원가량 높아졌다. 반면 가맹본사인 지앤푸드는 매출 이익 변화가 없었지만 원료를 가공하고 납품하는 플러스원과 크레치코는 각각 1.8배, 2.2배의 매출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신고를 접수했으며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첨돼 그 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주협의회도 향후 불공정 거래로 인한 수익 구조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육계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당시 가맹점주들의 부담 비용을 높였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본사가 되려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누적시킨 상황"이라며 "적법한 제재가 이뤄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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