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개인투자자 수만명 피해 우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7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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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차 심사 상장폐지 결정... "적어도 중대 과실 인정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인보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1차 심사에서 상장폐지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가 심사 경과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게 됐다.



[사진= 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 심사 절차 중 첫 번째 관문인 1심에 해당하는 만큼 아직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상장폐지의 벼랑에 놓였음은 분명하다.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 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게 된다. 결국 상장폐지 여부는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또 향후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기심위 심의에서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친 결정 사유로는 인보사 사태의 중대성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심사의 기준은 2가지다.


먼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또 다른 심사 기준은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으며 사실상 인보사가 전부인 회사이다. 그런 만큼 상장 승인 과정에서 인보사는 중대한 평가 요소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게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인보사의 임상 과정을 중단했다.


다만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는 의견도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코오롱 측이 품목허가에 반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과정이 극적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역시 미국 임상 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 말 2조1021억원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 말 4896억원으로 76.75%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는 작년 말 현재 5만9445명으로 3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되면 이들 주식은 모두 휴짓조각이 돼 상당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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