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 다 올라가는 동안 문화재청 뭐 했나”...입주예정자 피해 예상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여름 입주를 앞두고 이미 골조공사 등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
▲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김포=연합뉴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설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제는 최근 이 일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발생됐다. 아파트 중 일부 상층부가 김포 장릉이 마주한 계양산을 가려 풍수 원칙을 어기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은 이곳에 총 44개 동 3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 고발과 함께 이들 건설사 3곳에 지난 7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에 대해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지만, 건설사들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문화재청이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건설사들도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1건(대방건설)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을 기각했다.
결국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짓고 있는 아파트 일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대방건설만 유일하게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방건설 측은 해결책 중 하나인 층수 변경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건설사들로부터 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
▲ 김포 장릉 전경 [출처=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공사 중단으로 아파트 입주를 계획했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만일 철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입주예정자들의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돼 이달 5일 기준 19만 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아파트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문화재청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다른 건을 조사하러 김포 장릉 인근 현장에 나갔다가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