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화단지·진흥센터 설립 기준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다. 정부·국회가 올 2월 제정·공포한 CCUS에 관한 법을 토대로 CCUS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이하 CCUS)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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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CCUS법이 제정·공포된 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은 앞으로 CCUS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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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감축 수단의 하나다. 전 세계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판단 아래,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2018년 기준 7억여톤(t)에 이르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걸 줄이는 방식과 함께 배출한 탄소를 포집해 폐(閉)가스전 등에 저장(CCS)하거나 산업용 등으로 재활용(CCU)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CCUS법을 만들어 선진국에서처럼 CCUS를 활발히 추진하려는 이유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 지원을 위해선 그 법적 개념부터 정립해야 할 실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2월 CCUS법 제정 후 다섯 차례 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탄소를 포집해 수송하고, 저장·활용하려는 사업자의 신고, 승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활용한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정부의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 세부 기준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지원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 기준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것"이라며 "향후 CCUS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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