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계 JTI '플룸', 한국서 7배 폭리..."국내 소비자들 호구 취급?"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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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 단돈 980엔에 판매, 신규고객 780엔 구매 가능
JTI, 점유율 높이려 불법 마케팅도 서슴지 않아 '빈축'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일본계 담배회사 JTI가 지난해 11월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 첫선을 보인 '플룸X 어드밴스드(이하 플룸)'가 한국 시장에서 7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현지 편의점에서 플룸이 단돈 980엔에 판매되고 있어서다. 신규 가입 고객은 이보다 200엔 할인된 780엔에 구매할 수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격이 100엔당 932원인 점을 감안하면 플룸의 일본 현지 가격은 정상가 9152원, 신규 고객 할인가는 7284원에 불과하다.

국내 편의점에서 플룸의 정상 판매가는 6만9000원이다. 신규 가입 고객은 4만원 할인 쿠폰을 받아 2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일본의 편의점과 비교했을 때 플룸은 정상가 기준으로 7배 이상, 할인가는 약 4배 이상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셈이다.
 

▲ 일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JTI 플룸 [사진=메가경제] 

 

플룸이 한국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소식에 한 소비자는 "JTI가 한국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한국인을 호구로 보는 처사"라며 "기깃값이 저렴하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지만, 한국인을 ‘호갱’취급한다면 이마저도 재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TI 플룸의 일본 시장 내 점유율은 10%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경쟁사 제품에 비해 헐값에 판매하는 데도 점유율 상승은 요원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JTI는 해외시장 확대로 눈을 돌렸다. 한국의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윌러 JTI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플룸 출시 간담회에서 "전년 한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0%에 달한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전자담배 시장이다. 전자 담배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성 느꼈다. 플룸 어드밴스드는 한국에서 담배 본연의 맛을 즐기는 방식으로 가장 사랑받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을지로의 금연공원 앞 노상에서 JTI 직원들이 불법 판촉행위를 하고있다. [사진=메가경제]

한편 JTI는 플룸의 국내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적인 마케팅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과 성인들이 주로 찾는 강남, 을지로, 여의도, 홍대 등의 거리에서 플룸 신규 가입을 독려하는 판촉 이벤트를 벌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을지로 입구의 한 금연 공원 앞에서 열린 JTI의 플룸 마케팅 이벤트에서는 본사 영업사원들이 동원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플룸 소개와 함께 커피 할인 쿠폰, 재떨이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TI 측은 "JTI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증을 거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담배(스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마케팅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TI는 플룸 기기에 대한 마케팅만 진행하고, 담배(스틱)에 대한 홍보와 판매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촉 행위가 위법사항이라고 보는 이유는 공원 또는 노상 불법 점용에 있다. 지자체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원이나 노상을 점용해 판촉 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케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 중구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비영리 활동을 할 경우 종종 도로 점용에 대해 협조하는 경우는 있으나, 특정 기업이 판촉 행위를 목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도로나 인도를 불법 점거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거해 판촉행위를 벌이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1m2 당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3위 담배 기업인 JTI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2년 설립된 JTI코리아는 직원들을 불법 마케팅 자원으로 동원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적인 인사 평가 기관인 '최고 고용주 협회(Top Employers Institute)'로부터 5년 연속 '대한민국 Top Employer(최고의 직장)'와 '아시아 태평양 Top Employer'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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