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일반용 가스요금 적용…공공기관 제한 온도 19도로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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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준 기자]  정부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역전하면서 산업용 요금이 적용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 조치에 따라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도 한파특보시 노후화 여부에 따라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일반용 요금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계획이다.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공공기관에는 건물 노후화로 실내온도 편차가 클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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