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수행 기록에서만 일부 내용 확인…사실관계 인지 어렵다”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의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실과 관련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미 세 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방대한 보고서에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는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18일 밝혔다.
![]() |
| ▲GTX-A 노선도 [자료=국가철도공단] |
공단은 이어서 서울시는 공단과의 건설 위수탁 협약 제10조(진행사항 통보)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중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중 개인별 주요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 등에서만 일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이와 관련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8조)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인이 발주청(서울시)에 보고하는 자료로서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므로, 보고서에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주요내용 요약에서도 철근 누락 사항은 미반영 돼있고, 본문 시공실패 사례에서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붙임 참고)해 공단이 사실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
| ▲서울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분 (‘25.10월~‘25.12월) 중 [자료=국가철도공단] |
공단은 해명에서 “서울시는 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기둥 보강에 대한 자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4.24)로 철근 누락사실 보고를 대신하려 했다”면서, “이후 공단이 서울시에 국토교통부와 공단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를 강력히 요청(4.28)했음에도,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 보고를 지연하려 함에 따라, 국토부와 공단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보고를 요청해 국토부와 공단이 구체적 내용을 4월29일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단은 특히 “그간 국토부, 공단, 서울시간 지속적으로 공정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GTX-A 삼성역 무정차 개통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개통에 영향을 주는 중대결함에 대해 국토부, 공단에 올해 4월29일 전까지 단 한차례도 직접 보고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수립한 보강계획과 기 시공된 구조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